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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시원이나 영화관 등의 시설에는 화재 시 불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염 처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염처리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원인 대부분이 질식사인데 시중에서 흔히 쓰이는 방염필름에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유독가스에 대한 법적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당국은 방염 필름에 대해 규제 완화책을 들고 나섰습니다. 위험천만한 방염 필름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백 48명은 다쳤고 그보다 많은 백 9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접 불꽃 하나가 일으킨 불은 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11개월 전, 불과 10km 남짓 떨어진 냉동 창고 화재와 판 박혔습니다. 시꺼먼 연기가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유독가스로 가득 찬 창고, 인부 57명 가운데 17명이 구조됐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40명은 숨졌습니다. 화재로 숨지는 원인은 대부분 질식 때문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도, 이천 물류센터와 냉동 창고 화재도, 내부를 가득 채운 유독가스가 승객들을, 인부들을 집어 삼켰습니다. 지난 99년 화성 씨랜드 화재, 역시 스티로폼 같은 인화성 강한 건축 자재가 타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했습니다.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가슴 깊숙이 아로새겨진 슬픔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녹취> 유가족 : " 아이고 예쁜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해 .." 씨랜드 참사 이후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방염처리가 의무화됐습니다. 방염은 목재나 합판 등 건축자재가, 불에 잘 타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이 났을 때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고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겠다는 이윱니다. 수도 서울 한 복판에서 국보 1호가 무너졌습니다. 소방서가 불과 5분 거리였지만 불길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삼켜버렸습니다. 결국 5시간 만에 숭례문은 누각을 받치는 석반을 제외하고 1, 2층이 모두 붕괴됐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부실한 방염도 피해를 키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 단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방염 제를 기둥과 바닥에만 바른 것이...." 목조건물이 대부분인 문화재에도 방염의 필요성이 인식됐습니다. 국가사적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화성행궁입니다. 왕이 궁궐을 벗어나 머무는 곳인 행궁 중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한 50대 남자가 화성행궁 노래당 목조 출입문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은 창살 사이 창호지를 태우며 올라갔지만 1m를 넘지 못하고 꺼졌습니다. 창살에 방염 처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원기 (수원화성 운영재단 팀장) : "창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데 꺼멓게 방염 처리된 부분 목재 부분이 전이가 안 되고 창호지 위로만 쭉..." 방염은 방염 도료를 칠하는 후처리 방식과 방염필름을 붙이는 선 처리 방식으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방염처리만 하면 과연 대형화재나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걸까? 다닥다닥 붙어있는 방들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10층 건물 9층에서 시작된 불은 60개의 조그만 방들을 유독가스로 가득 채웠습니다. "불은 곧 복도 전체로 퍼졌고 유독가스가 좁은 복도를 가득 메워 피신하던 거주자들이 가스에 질식돼 쓰러졌습니다." 7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6명은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이 고시원의 방염 현황 자룝니다. 불이 시작된 9층 대부분이 방염필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염 처리됐습니다. 문제없는 합격처리.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났을까? 취재진은 두 가지 방염처리에 대해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방식과 똑같이, 불꽃의 길이를 맞추고 불꽃이 남아있는 잔염, 연기가 남아있는 잔신, 그을림 정도 등을 측정했습니다. 방염도료와 방염필름 모두 문제없이 합격, 법적 기준치 안에 들었습니다. <인터뷰> 정민영 (한국방염시험연구원 실험팀장) : (기준치에 미달하는 건가요?)"아니죠. 다 기준치 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방염필름에서 나오는 연기가 특히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인터뷰> 정민영 (한국방염시험연구원 실험팀장) : "방염필름 같은 경우에는 냄새부터도 유독가스라는 게 특별히 성분검사 하지 않아도 유독가스 자체가 독하다는 거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냄새가 고약합니다. "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보기위해 화재 실험을 했습니다. 2m정도 높이로 같은 재질의 목재를 사용해 한 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고 한 채에는 방염 필름을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 한 채는 아무런 방염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선 소방관들이 참관한 가운데 동일한 발화조건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잠시 뒤, 가운데에 있는 집 모형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20분 정도가 지나자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방염필름을 붙인 집입니다. 무너져 내린 곳에서도 쉴 새 없이 검은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방염도료를 칠한 왼쪽 집은 내부가 모두 탔지만 불길이 외부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잔뜩 그을렸지만 창문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아무런 방염처리도 하지 않은 오른쪽 집이 힘없이 무너집니다. <인터뷰> 김민승 (경기도 연천소방서 소방교) : "방염필름을 부착한 곳이나 그렇지 않은 곳의 화재 손상을 보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방염 성능 상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염필름으로 처리한 집에서 나온 검은 연기의 정체는 무엇일까? 정확한 분석을 위해 미리 잘라둔 샘플을 가지고 시험기관에 유독가스 성분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산화탄소와 염화수소 사이안화수소 등 유독가스들이었습니다. 특히 일산화탄소는 필름을 붙인 샘플에서 아무런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샘플보다 오히려 수치가 높았습니다. 염화수소의 경우 방염필름이 도료에서보다 더 많이 검출됐습니다. 혹시 합판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취재진은 필름과 합판만을 가지고 다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방염필름을 붙인 합판의 독성지숩니다. 그냥 맨 합판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냥 합판을 태웠을 때 나오는 연소 가스는 4분 이상 노출되면 위험한 정도지만 방염필름을 붙인 합판의 연소 가스는 3분도 못 미쳐 위험한 농도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현성호 (경민대학교 소방학부 교수) : " 염화수소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재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필름 같은 거 사용해서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이런 유독가스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불길이 번지는 건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독가스를 내뿜는 방염필름, 방염필름으로 방염처리를 하고 있는 서울의 한 지하철 내부 공사현장을 찾았습니다. 방염필름 작업자는 유독가스는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녹취> 방염필름 처리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이게 문제가 연기가 많이 난다고 하던데요? ) "어차피 합성수지잖아요. pvc재질이기 때문에 연기는 날 수밖에 없어요." 법적 규제가 문제였습니다. 방염처리에 대해선 유독가스에 대한 기준이 아예 마련돼 있지도 않은 겁니다. <인터뷰> 현성호 : "시간을 어느 정도 벌어야한다 이 정도에 대해서 방염 기준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방염제가 사용됨으로 인해서 유독가스 방출하는 거에 대한 그런 기준이 나와 있는 건 없거든요." 하지만 소방당국의 방염처리 규제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소방방재청이 내놓은 개정안입니다. 방염성능검사 규정 개선안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방염필름의 경우 사후검사를 아예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후검사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평균 7.5일이 걸려 업체가 쓸데없는 돈을 더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소방방재청 관계자 (음성변조) : "보통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랬을 경우 불합리한 중복검사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공장에서 인정받은 제품인데.." 그렇다면 소방이 말한 인증을 받은 필름은 문제가 없을까? 방염필름은 현재 처음 필름 제조사에서 만들어질 때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증검사를 받고 시공 뒤에는 일선 소방서에서 하는 사후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받은 방염필름을 쓴 사후검사에서도 만만치 않은 불 합격률이 나옵니다. 인증을 받은 방염필름도 문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방염처리업체 관계자 : "그 제품(방염필름)이 현장에 나와서 직접 시공하고 나서 소방관들이 채취해서 실험했을 때 불 합격률이 20~30% 나왔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10월 한 지역 소방본부의 방염성능시험결과만 보더라도 모두 5곳의 방염 필름 가운데 1곳에서 불합격이 나온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쓴 방염필름도 2건 중 한 건이 사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음식점에서 사용한 방염필름도 생산과정에서 문제없다며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입니다. 소방당국만 모릅니다. <녹취> 소방방재청 관계자(음성변조) : “필름이 불합격이 나온다고요? 소방서에서 테스트해봤을 때 불합격 나온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염필름에 대한 사후검사를 없앨 경우, 가짜 방염필름이 판을 치게 될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방염처리업체 관계자 : "방염필름을 일부분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필름을 써도 그게 눈으로는 판별이 안 된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판별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전문가가 봐도 판별하기 힘듭니다. " 유독가스에 대한 기준마련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 소방당국이 유독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대기업이 만드는 방염필름의 규제 완화에만 발 벗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규제완화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창우 (한국 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 : “(소방법은)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권한을 강제적으로 국가가 안전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침해하는 법안인데 자꾸 규제개혁위원회나 이런데 에서 규제가 풀려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게 문제입니다." 해마다 전국 곳곳에선 수 만 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일어납니다. 지난 한해에만 4백 6십여 명 2005년부터 4년간 천 8백여 명이 숨졌습니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만도 전국에서 백 76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